입국장 면세점 31일 개점

입국장 면세점이 5월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 국내 처음 도입됩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 동편과 서편 2곳, 그리고 2터미널 중앙 1곳에 각각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섭니다.
짐을 찾는 곳 바로 옆에 자리한 입국장 면세점입니다.

면세 구매 한도는 1명 기준 600달러입니다.
출국 때나 외국에서 산 면세품이 있다면 입국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과 합산 과세됩니다.
출국할 때 물건을 사서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가지고 들어올 때 손쉽게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담배는 내수시장을 어지럽힐 것이란 우려에서 제외되었습니다.또 국내외에서 구입한 면세품 가격이 600달러를 넘는 경우,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제품 가격을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합니다.
사실은 금연빠들 때문이지만...
태우는 담배는 담배라서 제외지만 전자담배 디바이스는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판매 품목은 화장품과 향수, 술, 패션, 전자제품 등이고 면세율이 높은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 축산 가공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또한가지 출국장 면세점에서는 3천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한데 반해, 입국장 면세점은 구입자체를 600달러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출국장은 외국에 선물도 할 수 있으므로 장려 차원에서 3천달러까지 허용하지만, 입국장 면세는 굳이 면세를 해줘야할 필요성이 없는데 해주는 것이므로 면세한도인 600달러까지만 해주는 셈입니다.
따라서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600달러가 넘는 제품을 팔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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